가족 간 계좌이체로 큰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라도 빌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에 안 걸리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왜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
세법은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그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없이 현금을 주고받았다가 증여세를 물게 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남겨야 합니다.
증여세 안 걸리는 적정 이자율과 한도
세법은 가족 간 대여에도 적정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지만,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한도가 나옵니다.
- 적정 이자율: 연 4.6%
- 이자 차액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
- 계산식: 1,000만 원 ÷ 4.6% ≒ 약 2억 1,700만 원
즉 약 2억 원 안팎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에는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차용 금액과 이자율
- 이자 지급 방법과 시기
- 원금 변제 기일과 방법
- 작성일자와 서명·날인
작성일은 돈을 이체한 날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같은 날이어야 하고, 대여 기간은 보통 3~5년으로 정합니다. 작성 후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남겨두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실제 상환'
차용증을 썼더라도 실제로 갚은 내역이 없으면 차용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와 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은 허위 계약으로 간주돼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네. 차용증이 없으면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비과세됩니다.
Q. 적정 이자율은 몇 %인가요?
세법상 가족 간 대여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차용증만 쓰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계좌로 남아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Q. 이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정기적으로 지급해 거래 이력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안전하게 준비하려면
차용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대여를 입증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작성과 함께 이자·원금 상환까지 꾸준히 기록해야 증여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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